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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자체가 인접해 공동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반영해 이번 영치 활동은 두 지역의 경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와 납부 독촉하고 상습 체납 등 대포차량은 발견하면 인도 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수성구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2회 '경산시·수성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경산지역 전역을 순회하며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