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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포항시에 따르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5월 초부터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반드시 포항이여야 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과 온라인 연계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시설 등 신용보증 제한 업종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나, 2022년 4월 17일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유흥업소, 방문판매업 등 일부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작 후 행복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