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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은 시가 발주한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대상을 소규모·영세사업장에 집중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도급 및 계약금액이 3~10억원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를 강화한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해준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시 발주공사 현장, 용역 및 민간위탁업체는 오는 28일까지 발주부서 또는 시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