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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디지털 광고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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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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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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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0일 전남 광주 서구에 있는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제4차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와 전남 광주시 서구에 있는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명이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신호기와 혼동할 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 중이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등 승인된 6건의 실증특례 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개시했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가 시범운영 중이다.

바큇살이 없는(hubless)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A기업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이후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검토·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B기업은 "중소형 선박을 생산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이 생산시설을 자체 보유한 경우만 인정하고 투자나 임대로 보유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임대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 확인과 조례 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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