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월 30만원) 추가 적립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만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농어촌기준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만39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가구재산이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주간(5.1~12)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15일부터는 출생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