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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글로벌혁신특구 10개 조성…국내 첫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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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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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추진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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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정부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Solutions)와 협력해 첨단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케이(K) 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협약을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를 도입하고 보안성·연결성·사용성 중심으로 실증기준을 마련해 제품 완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미국(UL), 유럽(CE)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반영한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해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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