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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글로벌 혁신 특구 연구기관·대학 있는곳 우선 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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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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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네거티브 규제 관련 모빌리티·바이오 할지 조만간 결정"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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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기본적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존재하는 곳에 우선 배정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기간 2+2를 4+2로 개선하고 안전성검증위원회에서 현 120일에서 30일 내로 빨리 결정해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올해 2개 산업군을 지정하고 2개가 성공되게 먼저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은 의미 있는 정책이며 도전"이라며 "이번 방안은 크게 맥이 두 가지로 하나는 세상 누군가 하고 있다면, 허용되고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하자이며 두 번째는 싸울 시간이 없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법, 규범 등이 따라주지 않아 불법으로 시도를 못하면 국경밖에 나가서 실증을 인증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든다. 새로운 기술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의해 시작한다"며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 비교 시 경직되며 고집스러움에 갖혀 다양한 도전조차 봉쇄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 특구 주요내용은 우선 명시적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국내에서 첫 시도돼 의미가 크다. 첨단기술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해외실증을 통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며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증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한다. 안정성 입증 시 즉시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의 경우 인증체계가 없다. 국내 최초 산업화보험을 신설해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객관적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며 "특구기업이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글로벌기업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해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 안 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최소 3개 정부가 달려들었다. 1년간 규제를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못 풀었다. 규제는 푸는 게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 관련해 모빌리티, 바이오를 할지 조만간 결정된다"며 "중기부에서 강하게 네거티브로 갈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안 풀린다. 이걸 푸는데 시간을 안 쓰는 나라에 가서 실증하는 게 두 번째 안"이라며 "매번 물리적으로 다 나갈 수 없어 가상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갖고 들어온다. 바이오, 메디컬은 연내 글로벌기업 걸 갖고 온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위축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초기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규제관련 분야 예를 들어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 규제를 직접 영향받는 분야는 규제개혁이 늦어지면 기업생존이 어려워진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서 시작하게 해주겠다. 기회가 되면 중기부가 규제개혁에 벤처·스타트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규제개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바이오헬스는 다른 분야보다 규제가 심하다"며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사의 업무효율성 증대, 안전성 어느 정도 인증하는 건 사전허가를 임시 허가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 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물류배송로봇, 웨어러블 장치, 원격 모니터링 장치가 사용되면 여러 면에서 도움 된다. 이런 것 들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돼야 한다. 글로벌 마켓 쉐어는 혁신을 보장하는 적정한 수가 책정,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높은 수가를 책정해주고 급여 적용하는 이뤄질 수 있는 건 큰 숙제"라고 밝혔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네거티브규제가 첫 시행된다. 글로벌 경제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규제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며 "해외로 진출한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 낮다.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성 입증은 검증위원회를 거쳐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증 사후 시스템 도입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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