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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적절하게 작동하게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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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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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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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가능해 위탁기업이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강요하거나 장래 제공 이익을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상호합의의 경우 별도 합의서(각서·계약서 등) 발급 의무화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법행위, 상호합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여하는 것도 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다른 조항은 그렇지 않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합의강요와 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에는 입증책임 조항이 없어 향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캠페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하는 건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원재료 범위와 연동대상 확대에서 재료비 외 경비 등의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개정 법률에서 주요 원재료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약정서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의 명시를 근거로 위탁기업과 상호합의해 정하는 비목(가스비·전기료 등)을 포함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상생협력법)의 위배 가능성과 처음 법률 개정시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에서 주요 원재료와 납품대금 연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제외 예외 대상에서 90일 이내의 단기거래와 1억원 이하의 소액거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생협력법에 존재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제22조의2)제도의 활성화 또는 사문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제도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전체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경비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재료비만 포함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규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침·예규 개정과 가이드북을 명시해야 한다. 주요경비(전기료)를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와 동시에 예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법행위 유형추정, 장기계약에 대한 연동제 적용, 위탁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은 경비 연동대상 포함,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주요 원재료 부합 여부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단가계약에 대한 약정서 작성, 타법률과의 정합성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실효성 제고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업종별, 지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표준 약정서 작성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과의 교섭이나 분쟁조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제도 시행 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시행령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연동조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기재의무 예외는 시행 초기 당시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준수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법제도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 역진적으로 높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도 순응비용 역진성으로 인해 동일한 법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 순응비용이 부담인데 유사사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는 영국,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를 2018년 4월 도입했다"고 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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