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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해성디에스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7개 협력사와 니켈 등과 같은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과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에게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탁기업(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시 별도의 조정협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동된 납품대금에 대해 적기에 제값을 받게 돼 경영상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기업 또한 합리적인 납품대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에게는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원→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협력재단 또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1·2차 협력사 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협력재단도 제도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최열수 경남중기청장은 "제도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제도 도입에 혼란이 없도록 제도를 촘촘히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해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