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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선박, 연료전지, 조선산업 분야 인력 애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서핑보드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면허 대상 기준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수소연료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상 내연기관은 마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되는 전기, 수소 등 소재 기관의 경우 보다 실용적인 단위인 킬로와트(KW)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5마력이라는 출력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게 책정돼 레저산업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A기업은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연료전지와 전동기 기반 제품 기준으로는 마력이 다소 부적합하다. 친환경 연료전지를 킬로와트(KW) 기반의 전동기 출력 기준으로 통일하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마력이었던 조종면허 출력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전동 서핑보드 등 수상 레저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개선건의로 보고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조종면허 대상·기준에 마력 외에 킬로와트(KW)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면허 대상 최대출력 기준 변경은 활동자의 안전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 중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대한 검사기준을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산업부는 2022년 12월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운항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부가조건으로 선박 검사와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