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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올해 6천개 목표…연동제 로드쇼 6월 100회 넘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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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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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수·위탁거래 기간 90일·소액계약 기준 1억"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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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31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여해 TF회의 이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납품대금 연동제 단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수·위탁거래의 기간은 90일로 규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액계약의 기준이 되는 납품대금은 1억원으로 규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조사해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위임했다. 조사권으로 기업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현장 조사권을 위임했다"며 "처분권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벌점 부과,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면제, 벌점 감경 권한을 위임했다. 과태료 부과권한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하는 형사고발 등 다른 처분들은 지방중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본부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신설된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의 부과기은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1점을 부과하고 그 외의 탈법행위는 3.1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연동 약정 미기재 등 다른 신설 위법행위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에서 3.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벌점 감경기준도 마련했다. 전체계약 중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에 따라 벌점을 최대 2.0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벌점 2.0점을 감경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작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항 중 국회에서 약정서 미발급에 대해 가중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3000만원, 2차 위반 시 4000만원, 3차 위반 시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약정서 미발급 관련 과태료에 대해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오늘 TF회의에서 확정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쯤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며 9월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행기업 모집은 지난 2월 8일 로드쇼 개막식 이후 229개사가 신규로 참여해 현재 621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위탁기업은 72개사이고 수탁기업은 549개사다. 올해 6000개 달성이 목표인데 지금 10% 라서 좀 아쉽다"며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현재 증가 추세로 6월부터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쇼는 협·단체, 지방청,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5월 31일 현재 85회를 개최했다. 6월 이후에는 총 100회를 넘길 예정이다. 법무법인에서 많이 동참해 로드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로 참여했다. 지난번 회의에서 불참해 아쉬움이 컸는데 오늘 그 아쉬움이 다 해소됐다"며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동제를 함께 가보자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문화가 정착되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큰 변화는 경제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번 용산 잔디마당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려 500이 모였는데 '함성'을 발표했는데 '함께 성장하자'란 뜻으로 상생이란 말이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말했는데 상생이 안됐는데 우리가 다른 미래, 함성으로 함께 가보자 크게 외침으로 이 행사가 함성의 연장선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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