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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외국 인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외국 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중 도입 인력을 늘린 것은 만족스럽지만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이 속도감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그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기업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수긍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며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국기전금속(주물업계) 대표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E9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동수 동진테크(플라스틱업계)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일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원충 성원A.C공업(기계부품업계) 대표는 "작년 11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초 친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며 보내달라 요구해 거절했더니 무단결근을 자주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주자 노동청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확인 후 전액 지급했다. 계약하고 근무하러 온 업체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23년 외국 인력(E-9) 사업장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68.0%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평균 3.7명이었으며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3개월 이내'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96.8%로 계약을 해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평균 3.5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을 때 기업의 초기 조치로 '계약해지 동의'가 81.2%, '계약해지 거절(14.1%)' '근로자와 협의 후 요구사항 수용(임금 인상 등 4.7%)' 순이었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으로 태업이 33.3%, 꾀병(27.1%), 무단 결근(25.0%), 수긍 후 계속 근무(12.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기업의 조치로 '마지못해 계약해지 동의'가 87.5%, '별도 조치가 없다(10.4%)' '경징계(경고·감봉·정직 2.1%)'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 사유로 '친구 혹은 같은 국적 근로자와 근무 희망'이 38.5%, '낮은 임금(27.9%)' '작업환경 열악(14.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대체 인력 구인 애로'가 81.2%, '외국인 근로자 도입비용 손실(57.1%)' '제품 생산 차질(55.0%)' 등이었다. 사업주의 잘못이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부당 행위를 할 때 이에 대한 조치로 '강제 출국'이 38.2%, '재입국 시 감점 부여(26.8%)' '체류 기간 단축(22.2%)' 등이었다.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사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에 관한 의견으로 '3년'이 37.0%, '3년 초과(31.4%)' '1년(20.2%)' 등이었다.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직) 규정에 관한 의견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는 61.2%(강화 41.8%·전면 금지 19.4%), '현행 유지' 36.0%,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2.8%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 제한 시 적정 변경 횟수로 '최초 입국 후 3년간'은 평균 1.4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은 평균 1.0회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5.2%, '체류기간 연장(67.8%)' '재입국 절차 간소화(19.7%)' '재입국 시 가점 부여(11.7%)'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다양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3.4%,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태도(75.8%)'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15.8%)'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발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허용 쿼터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인력의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1.6%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의무 근로 기간 설정'이 13.0%,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7.2%)'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5.6%)'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