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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발행요건 투자금액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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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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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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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동에 있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올해 11월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동에 있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올해 11월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이후 권낙현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자격과 요건, 발행 방법과 절차, 제한사항 등 복수의결권주식제도에 설명하며 향후 시행에 있어 발행요건인 투자금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 발행에 있어 기존주주들과의 사전동의여부 등 투자계약상 의무사항 등이 제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은 "창업주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국회, 정부, 벤처업계 등의 많은 노력으로 시행되는 만큼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고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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