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50인 미만 중기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7010002429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07.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0인 미만 중기 58.9%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 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적절한 시기./제공=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과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 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으며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