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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익산시에 ‘2022회계년도 결산안’ 요청거부에 따른 공개토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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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6.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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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익산시의 비공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의회 제출할 안건 사전공고 의무 위반,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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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홍보물 이미지.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권한의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2022회계년도 결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익산시의 비공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의회 제출할 안건 사전공고 의무 위반,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2022회계년도 익산시 결산안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익산시는"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권한의 침해 우려 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익산시가 타 기관(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를 판단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울산시의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예산안 비공개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익산시는 2차 정보공개 청구서에 첨부된 울산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익산시 비공개 결정과 달리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울산시 예산안 정보공개 결정 판례를 첨부하자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결산안을 공개했다"며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의회 제출할 안건 사전공고 의무를 자치단체장에게 규정에 따라 대한 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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