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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다"며 "삼중고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유예까지 올해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해고 제한,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늘리고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가게문까지 닫게 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출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