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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수거 전날 오후 7시부터 수거 당일 수거 전까지다. 배출 금지 시간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다.
집 앞 생활쓰레기 수거일은 배출 장소에 일반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으로 나눠 안내문이 부착돼 있으니 확인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 금지 시간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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