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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다.
한편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맞춰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