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물막이판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 시 건물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17010009274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17. 11: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목적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가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가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지정하는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2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팩스·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