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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21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팩스·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