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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해 부결됐다.
또 국토부는 오는 26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