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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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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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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 차단 목적
내년 상반기부터 빌라까지 확대 적용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 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5일부터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체결됐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국토부가 등기 여부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도 있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집값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등기 여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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