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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군비 5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익 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 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수지 내 개인 토지주들이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해 왔음에도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데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일 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 내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그중 125개의 저수지 606필지 45만9923㎡(13만9000여평)가 개인 토지인 것을 확인했다.
군은 개인 토지의 저수지 편입은 일제강점기 1943년께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벼농사을 위한 물관리 확충)' 중에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또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돼 왔던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만1822㎡(4만9000여평)를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입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주민들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창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