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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없앤다…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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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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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제도개선으로 서울관광 이미지 쇄신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명동, 홍대 등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점검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시내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다.

시는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며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병행해 불법양도,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고 동시다발적 점검에 나선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해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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