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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네이처스로우'에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생산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시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내역을 받는 즉시 제품을 구매한 시민에게 전화해 해당 제품의 급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폐기 절차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구에서는 남은 사료가 있는 곳에 가서 해당 사료를 신속히 수거하고 있다.
앞서 용산 민간 동물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 관악 민간 동물 보호 장소의 고양이 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로 시는 서울시 내 센터와 동물 보호 장소에 방역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찾던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보호시설에서 보관중인 사료를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사료에서 H5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식품검역본부 재검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제품의 잔량이 있어 수거를 원하거나 해당 제품을 섭취한 반려동물 중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고를 요청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은 "서울에 있는 사료 제조업체 265곳을 대상으로 사료 제조과정이 멸균, 살균 등의 공정을 적절하게 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