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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2천개사 넘어…연말까지 6천개사 모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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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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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 로드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 진행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기업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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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지난 5월 31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여해 TF회의 이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8월 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간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했다.

동행기업의 구성은 우선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이제는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해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했다.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 주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2일 완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향후 중기부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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