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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순창군은 이달부터 순창군 적성면, 금과면 주민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던 마을택시가 순창읍 소재지 까지 이용구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마을택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읍·면 소재지부터, 해당 마을까지 1인당 1000원만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제도다. 민선 8기 취임 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1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총 5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군은 마을택시 탑승 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마을택시 이용자 카드를 도입을 결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체 마을택시 운행 마을에 보급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마을택시 확대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사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택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마을택시 추가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