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 진실 규명 모소리 높아지자 국가인권위 축소·은폐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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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 불발에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수사단장이었던 A 대령 에 대한 항명 혐의 적용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에 서명했고, A 대령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이를 변경해 수정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결재한 문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명령은 그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려면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대체하는 수정 명령도 문서로 해야 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 대령이 '누구의 어떤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 변호사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장관이 자신이 서명한 보고서를 대체할 수정 명령을 내린 것도 명확하지 않다"며 "A 대령에게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유보 등을 요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지난 주 국외 출장 전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유보) 지시를 했고, 해병대 사령관이 A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A 대령은 상급 지휘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원명령이 존재하는 한 항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문서로 존재하는 최상급자의 명령을 대체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차상급자의 구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A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항명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누구의 어떤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런 정도를 벗어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군법무관이나 그 영장을 발부한 군법무관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 대령의 보직해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지난 2일 보직해임된 A 대령에 대한 심사가 일주일 후에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선(先) 보직해임 후 심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질 여지가 많은 A 대령의 혐의가 선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A 대령의 보직해임 심사가 8일 열린다. A 대령은 보직해임심의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군인사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보직해임심의위를 거쳐 보직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 보직해임부터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