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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업승계는 작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제도의 완성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담합배제"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간 거래 즉 기업 간 거래(B2B)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의들이 있는데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증여세 저율과세 확대(300억원 이하 10%·초과 20%)와 연부연납기간 연장(20년)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창업생태계 민간 참여자를 확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조특법 개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 상시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법 조속 통과 △국가·지방계약 예규에 동 제도가 존속토록 협조해 달라"고 했으며,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스케일업 정책지원 확대 △스케일업 기금 신설 △중소기업 간 기업결합 촉진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활동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월 50만) 확대와 석·박사 R&D(연구개발) 인력 신규고용 인건비 세액공제를 25%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한석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을 통합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으며, 강동한 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근무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명확화, △공동사업 조합의 점유율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