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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뿌리기업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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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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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협동조합 B2B 거래 담합서 벗어나 공동사업 위한 단체협상 횔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원재료만 포함되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기료 등 경비는 포함되지 않아 뿌리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올해 10월에는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도 시행되는데 중소기업계도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몇 가지 보완사항들도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원재료만 포함되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기료 등 경비는 포함되지 않아 뿌리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열처리 산업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제조원가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전기료가 원재료나 다름없는데 뿌리기업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료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담합 배제"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간 거래 즉 B2B 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협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와 오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 때도 이 문제를 건의했는데 여·야 모두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한 만큼 공정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혁신의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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