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 무조정실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톱(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법무부·노동부)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