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내 결과 확인 가능…신속 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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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 물량을 기존 대비 5배 이상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시에서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 확인을 원칙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절차는 시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가 직접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단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겠다"며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3477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