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기금을 유용했다.
국조실은 이번 추가 수사의뢰를 포함해 전력기금 1·2차 점검으로 총 3828건(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하고 이 중 1265건(376명)에 대해 검찰 수사에 넘겼다.
이달 3일에는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액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국조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원) 적발돼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원도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이중 116억3000만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국조실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