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만이 ‘살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30010016640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8. 31.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법으로 사법리스크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와"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 개최
1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31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그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그는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어렵다"며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했으며,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는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LPG충전사업자들은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이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