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인증 받은 키즈카페서 이용…'스마트서울맵'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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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총 41억 2500만원 규모의 서울형키즈머니를 발행하고 오는 15일 1차 발행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차 발행분은 20억 원 규모다.
시는 앞서 민간과의 상생을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 위생관리 등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선정하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해왔다.
서울형 인증제에 지정된 서울 소재 민간 키즈카페는 17개 자치구 22개로, 강남구 3곳, 금천구·동작구·서초구 각 2곳,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성북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송파구·강동구 각 1곳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서울페이플러스 △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 30만 원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매출증대와 상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도 함께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