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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 보호 법안, 국회 신속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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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9.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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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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