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한 업종 제외 30억 초과 가맹점 등 군 모든 지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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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에 따르면 농가당 60만원씩 5567명에게 총 33여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이날부터 지급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이다.
양봉농가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고, 도내에 등록기준(토종꿀벌10군, 서양종30군, 혼합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임실군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는 달리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를 수령하면 되고,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