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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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 인력 쿼터 폐지·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10개 단체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며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과도한 노동규제 해소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7%)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며 "4개월 후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수 가 70만 개에 달하지만 80%는 준비를 못한 실정이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규정이 포괄적이다 보니 중소사업주가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전문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컨설팅은 올해부터 1만 개소만 지원하고 외부 컨설팅은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업무 증가나 급작스러운 발주에 대응하지 못해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제조중소기업 4곳 중 1곳(28.3%)이 주 52시간제로 납기·수주에 애로가 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인력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외국 인력 공급을 11만 명에서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변경제도를 전국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등 개선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여전히 52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쿼터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