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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 사항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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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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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계도기간 올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해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기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FAQ 대표적인 예는 우선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이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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