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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자주 묻는 질문]연동제 회피 쪼개기 계약 체결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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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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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약정 미기재 등 처분 내용 따라 1.5점~ 3.1점 벌점 부과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납품대금 연동제 벌점·과태료 부과·감경 기준을 정리했다.

제조위탁과 단순구매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했는지 여부와 전용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제조된 물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전용 가능성이 높아 단순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해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 개별 공사계약이 연동 약정의 기준이 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벌점·과태료 부과와 감경 기준은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협의 의무 위반 등 그 외의 신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시정권고 1.5점, 개선요구·시정명령 2.0점, 개선요구·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연동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조사개시일 이전에 피해구제 시 개선요구 등 처분 면제가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 지급한 경우 벌점의 100%가 경감된다.

조사 대상기업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벌점의 50%, 100% 미만인 경우 벌점의 25% 경감된다. 연동 실적이 있거나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2.0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약정서 미발급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탈법행위의 경우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50%까지 과태료를 감경이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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