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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겨울철 화재선박 대응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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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23. 10.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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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등 선박 9척, 130여명이 참여
군산해양경찰청사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겨울철 선박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모은다.

군산해경은 11일 오후 3시 군산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제4차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군산해경과 군산소방서, 전북도,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5개 기관 등에서 선박 9척, 130여명이 참여한다.

제4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주요내용은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긴급구조 요청을 시작으로 △인명구조 △환자이송 △화재진압 △배수작업 △해양오염 방제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실제 비응항에서 운영 중인 낚시어선을 모의선박으로 지정하고 선박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돌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경채서장은 "이번 훈련은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고 익수자 발생, 화재로 인한 침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형 해양사고이기 때문에 선박화재를 훈련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 며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대비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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