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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선관위, 각종 의혹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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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0.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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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셩식
최경식 남원시장./박윤근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신청서가 전북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주민소환투표를 교부신청한 사유에 관해 최경식 남원시장의 학위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이중당적 의혹, 춘향영정 논란 등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A씨는 향후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요건이 충족될 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1(33.33%)이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대상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청구인 서명부 교부하고 12월 16일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명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시장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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