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과 주거이전의 자유 등 침해 논란도
법상 성충동 약물치료 위해 동의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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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25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와 권리"라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다. 공공의 이익이 성범죄자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보호관찰은 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위헌 소지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며 "(성범죄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이 교수는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법부무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성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위험군'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재범 소지가 없을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재범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며 "산술적 기준만으로 재단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도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례를 예로 들며 "제시카법은 주거지 '제한'이 아닌 '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신속한 법안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이미 입증된 확실한 소아성애자를 출소시켜 방치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랜덤 채팅앱 등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도 성매매·디지털성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등 현재의 보안처분 제도만으로는 재범방지라는 제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거주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서 오는 국민적 거부감, 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 등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보호수용제의 변형으로 봤다. 이 교수는 이중처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교정기관의 성격이 아닌 치료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교정시설처럼 운영된다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부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미국 제시카법의 효과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권 제한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제도의 실효성부터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무부는 제정안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미국·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제시했지만, 정작 제시카법 도입으로 실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줄어드는 지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실제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할 경우, 범죄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상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2011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범죄자가 75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대상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약물치료는 상당한 재범 억제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며 "자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