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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1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