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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근무 유형은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이다. 특히 6~8세 아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 유형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신부에게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지급했으며, 자녀 0~5세 사이의 부모에게 일 2시간씩 총 24개월 내 단축근무를 시행했다. 반면 자녀 연령이 6~8세 사이의 직원은 특별휴가 제도가 없었다.
이에 지난 11월 시는 자녀연령 6~8세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시간 사용확대 관련 조례개정' 계획을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내년 2월 상임위 상정 후 3월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 공무원 대상자는 누구나 '서울형 일·육아동행근무 관리시스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시는 특별휴가 이후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이 외에도 육아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에도 과원 배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 지원 시간이 많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시,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실·국 지급인원에게 가산한다. 중요직무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자치구와 산하기관, 민간 등에 제도를 확산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지표에 '육아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강화하고 육아지원 근무제도 실적에 따른 가점을 신설한다.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선정과 재인증 시 육아지원과 유연근무 관련 배점을 상향한다. 또 적격심사를 통한 용역계약 시 일·생활 균형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동참 유인을 강화한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는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