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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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일괄 납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 약 4.57%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일괄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한편 올해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