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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분쟁 취소소송 취하…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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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01. 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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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CI./제공=위메이드
액토즈에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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