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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익산시가 장애인 전동보상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신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의 위험에 위축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