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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연 최대 240만원 청년 월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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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1.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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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실시
경주시청사젼경/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시행산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과 월세 70만 원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 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 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과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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