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특별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다섯번째다.법안 수로 따지면 9건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