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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철도지하화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 도시철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